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한세 의원은 특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현행 8년에 불과하여 장기 운영과 안정적 소득 확보가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은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음에도 충분한 경제적 보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력 계통 선로 및 변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농촌 지역에서의 전력망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조정, 변전소 및 전력 계통 선로 확충 등 기반시설 지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농지 일시사용 운영 기간을 23년 이상 보장할 것 ▲기반시설과 전기 인입 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10.17 12: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