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현행「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부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반드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경민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의 의무화 및 원도심과 같이 토지 매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학교 등 부지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체육관 신설이나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시 강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정부는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서비스 환경이 함께 개선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10.17 12: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