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서,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경일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엄연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된 것은 주 5일제 도입, 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헌법정신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고, 지난해 여야 모두 제헌절의 가치를 기리며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 공휴일 지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회부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 강화로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9.10 1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