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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9.10 10:34:57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5일 열린 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군산시의회 김영란, 김영자, 윤신애, 윤세자, 이연화 등 여성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하여 의결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 정의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서두를 뗐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민은 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이혼, 양육권, 후견,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과 같은 민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더욱이 도내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소년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어 도민 전체가 제한된 사법 인프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미숙 의원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2.7배 이상 급증하였고, 가사소송도 연평균 1,600건 이상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보강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춘 가정법원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인구 규모와 사건 처리 건수 측면에서 가정법원 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인프라의 공백으로 도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사법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즉시 실현할 것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북자치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9.10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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