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개인 사유지 침범 안길 포장, 뒤늦게 사업 취소
소유자 도로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소송 1심 승소
토지 분할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취소 후엔 ‘나 몰라라’
2심 판결 원심과 같을 경우, 재산권 피해 소송 불 보듯
마을 안길 포장과 관련한 주민들간의 재산권 이견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동네가 반토막이 난 옥구읍 수산리의 외딴 마을.
이 마을에는 지난 2015년 전원 주택을 지어 정착한 군산시 공무원 출신 A씨(65)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집을 지은지 약 2년 후 전북도 출신 전직 공무원 B씨가 인접한 곳에 땅을 사서 개발행위를 하고 주택을 신축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A씨는 개발 행위와 건축허가 과정이 적법한 행정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마을 안길 포장과 관련하여 군산시가 토지주의 동의없이 사업에 포함된 일부 땅을 분할하였다.”라면서 잘못된 행정을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결국 군산시가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도로를 개설 포장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2년 11월 10일 원고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피고인 군산시가 항소하여 2심에 계류 중이다.
A씨는 이 안길 포장과 관련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군산시가 ‘해당 사항이 소송 중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해왔다는 것.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인 A씨에게 공개를 하지 않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B씨가 사진 파일로 보이는 서류를 법원에 3자 의견으로 제출하자 논란이 커졌다.
민원인 A씨는 해당 서류를 살펴본 결과 “누군가 가필하여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추진 사항 중에서 ‘마을 주민 의견 청취(2018년 10월 4일)’에 토지주인 민원인이 참석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이라면 관련 사진이나 참석자 서명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결국 관련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같은 해 11월 12일 공사중지가 해제되었으며 공사계약도 해지 되었다. 이후 대상지를 변경하여 재추진 될 예정이다.
군산시 건설과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1심 판결에 시가 불복하여 항소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민원인의 동의 없이 토지가 분할된 데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5항 ’토지 분할‘의 나항,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에 해당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2018년 이후 6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 분할된 땅을 원상회복해놓지 않은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합병했어야 하는데 전임자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이 마을의 민원과 논란은 마을 안길 포장에 그치지 않는다.
인허가권자인 군산시의 아리송한 행정에 토지주들이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민원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안길 포장 사업이 표류하고 법원의 2심 판결이 원심처럼 확정될 경우, B씨는 지금의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건축 허가와 준공을 내준 군산시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건축사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군산시로써는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외의 한 토지주는 진입로 사용과 관련하여 마을 입구에 팻말을 박아 놓고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민원인 A씨는 ‘법대로 하자’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명룡 / 2025.02.18 16: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