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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이한세 시의원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2.19 15:29:21

    (조례안) 이한세 시의원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한세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적기영농 추진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및 농가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자 결정, 입주보증금, 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군산시 직접 운영 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업고용인력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농업인력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19 1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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