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이한세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적기영농 추진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및 농가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자 결정, 입주보증금, 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군산시 직접 운영 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업고용인력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농업인력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19 15: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