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물 심의와 관련하여 유물심의위원회를 조례안에 신설하여 유물의 기증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박물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과 유물 기증 심의를 위한 유물심의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 더불어 관련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재정비가 포함됐다.
설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기증 유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한층 더 전문적으로 향상되고, 유물의 진위여부 등 역사적 평가에 있어 오류가 줄어들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19 15: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