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이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암 예방, 진료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여 건강한 군산시민의 삶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암 예방 홍보사업 및 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사항,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암 예방과 치료를 비롯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19 15: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