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최창호 시의원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법령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등록사항 심사규정 등을 신설함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등록심사에 관한 규정신설, 심사기준 관련 규정의 추가,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 등을 규정한다.
최창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19 15: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