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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최창호 시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2.19 15:31:33

    (조례안) 최창호 시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창호 시의원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불일치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법령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등록사항 심사규정 등을 신설함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등록심사에 관한 규정신설, 심사기준 관련 규정의 추가,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 등을 규정한다.

    최창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19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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