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18일 2025년 첫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산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재산변동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인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역세권 공영주차장(P5) 조성사업 ▲회현면 용연경로당 신축공사 ▲대야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관련한 취득 4건과 용도폐지 3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꼼꼼히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심의회를 주재한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미래자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새군산신문 / 2025.02.19 10: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