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10월 25일자 ‘용도폐기 발전소 부지 군산시 환원요청’
용도 폐기된 장자도 섬 발전소의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민원(본지 10월 25일자 보도)에 대해 군산시의회 발광일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제213회 2차 본회의에서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건의문을 발의하고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광일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한국전력공사는 도서지역에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2004년 양도받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추진중에 있다”며“군산시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군산시에 수의계약 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장자도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군산시가 한국전력공사에 장자도 발전소 부지의 매입 의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자산 확보만을 고집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1항 제1호에 의하면‘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매입할 경우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린채 공개경쟁입찰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군산시가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도서지역에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으로 양도를 했으나 더 이상 이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어 용도를 폐지했다면 그 부지를 군산시에 환원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용도폐지된 자가발전시설을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18.11.03 14: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