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애 시의원
군산시의회 최경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8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과 인구 유입 도모 등 관련 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8의 제3호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호 나목에 규정된 바를 반영하여 생산관리 지역 내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2: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