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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시의원 발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14 21:55:23

    이동현 시의원 발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동현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8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해 조문 간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공과금, 과태료 등의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해당 조례안의 3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3호 내용의 삭제다.

    이동현 의원은 “기존 조례의 상충되는 조문으로 인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요인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정합성 확보 및 개발사업의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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