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소식

이동현 시의원
주요내용은 공과금, 과태료 등의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해당 조례안의 3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3호 내용의 삭제다.
이동현 의원은 “기존 조례의 상충되는 조문으로 인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요인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정합성 확보 및 개발사업의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5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