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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주 시의원 발의 '군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14 21:45:44

    김효주 시의원 발의 '군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효주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효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지난 3월 27일부터 군산시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이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기 어려운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1인 가구 구성원 등에게도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병원동행서비스·동행매니저의 정의 및 이용자의 범위 ▲지원내용 ▲동행매니저의 자격 ▲병원동행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업무의 위탁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개인정보 보호와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안 제10조(시행규칙)을 신설했다.

    김효주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돌봄기능 변화로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통합돌봄 선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도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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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군산신문 / 2026.10.14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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