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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정 시의원 발의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0.14 21:42:47

    강수정 시의원 발의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수정 시의원

     

    군산시의회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임신 중 백일해 예방접종이 모체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해 출생 직후 영아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예방 수단임에도 현행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해당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산모와 배우자 중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강수정 의원은 “백일해는 백신 접종 2개월 미만 영아가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및 사망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임신부와 가족의 예방접종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6.10.14 2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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