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달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피해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법 제정 당시,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예방 조치,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 적극적인 처벌 조치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 2년간 전세사기 예방 논의는 소극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 또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적 변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해야 하며, 특별법 연장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 정부와 군산시는 신속한 피해 지원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5.03.03 11: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