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되었는데, 그에 앞서 진행된‘김건희 특검법’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체계 위반,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이유로 연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 또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저버린 채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부결시켰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으로 국회 앞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할 것 ▲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 ▲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를 엄정히 조사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밖에 없기에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12.12 14: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