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어쩌다 이런일이 26, 군산시의 가짜 어업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맨손어업 면허세 부과 현황은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으로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했고,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했다는데 문제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안되는 신청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인도 아닌 사람들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협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수산 공익 직접지불제란 공익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법령 위반이며, 고발 대상”이라며 2024년 12월 직불금 지급에 앞서 엄정한 지급대상자 확정 과정을 거쳐, 진정한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업무보조를 받아 가까이에서 직불금 신청자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 결과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12.12 14: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