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일부(사진은 내용과 무관)
주민들 “베란다‧창문 열 때마다 피해 심각” 호소
시, 산단 인근 공장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 확인
김우민 시의원, ‘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
“베란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킬 때마다 맡기 힘든 악취가 납니다. 날씨는 갈수록 따뜻해지는데, 환기는커녕 밖을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미룡동 D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최근 들어 발생한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파장례문화원 맞은편에 위치한 이 아파트 서쪽으로 군산산업단지와 이웃하고 있다.
지난 19일 만난 A씨와 이웃 주민들은 “매년 발생해 오던 악취가 작년 초부터 심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재래식 화장실 냄새, 사료 썩는 냄새 등 여러 가지 냄새가 난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이 산단발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에 문의해 본 결과 냄새의 원인은 산단 내 음‧식료품 공장의 건조, 발효 공정 중 발생하는 성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민들은 군산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와 군산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암모니아 향, 동물 배설물 냄새도 난다”,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려고 한다”, “문도 못 열고 있다”고 호소했다.
군산에서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은 지난 2018년 43건, 2019년 43건, 2020년 96건으로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악취배출허용기준 조사 결과 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렸다.
시는 업체가 악취 기준치를 넘기면 행정명령을 내려 조치하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명령 후 2~3개월이 지난 뒤 현장 실사를 나가 냄새가 나지 않는 지, 혹은 그대로인 지 점검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재가 아닌 권고 차원’이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점검을 하는 일시적 처방이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환경부와 전북도에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악취를 강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 기준이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조업 정지까지 이른다.
전북은 완주군, 익산 제1·2산단, 정읍시 덕천면 일대 등이 지정됐으나, 군산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초동에서 25년째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옥수수를 발효한 폐기물을 제 때 처리해야 하는데 야적을 해 놓으면 더 심한 냄새가 난다”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산단 안쪽까지 냄새가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김우민 시의원은 “군산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과 산단이 공존하기 위해선 산단의 냄새를 제거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업체 공장장,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눴고 악취 기준치를 넘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주요 악취 관련 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배출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런 주민들의 기대에 온도차가 나는 대답이다.
김혜진 / 2021.04.22 09: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