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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군산시 체육회 ‘갈팡 질팡’ 종목 단체 관리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5.03.11 15:47:01

    (뉴스 초점) 군산시 체육회 ‘갈팡 질팡’ 종목 단체 관리

    군산시체육회 2025 정기총회(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게이트볼 등 특정 종목, 편파적 행정 ‘민원 제기’

    시 체육회, 종목별 임원 임기 ‘올 1월말 만료’ 

    카누협회, 체육회 정관 제 29조에 명시된 임기는 달라 

    전강훈 회장 행보 이의 제기에 적절한 체육행정 답변  

     

    군산시 체육회 산하 몇몇 종목 단체가 회장 선거 과정은 물론 특정 종목에 체육 행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져왔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불법 선거 의혹이 가는 특정 종목에 대하여 전강훈 회장이 사실상 불법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군산시게이트볼협회 박순식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024년 11월 ‘회장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시 체육회에 요청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시 체육회는 “당시 회의에서 유일하게 박순식 회장만 ‘연임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단체 운영 건전성’에서 비판적인 민원이 많아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연임 가능 점수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회장직무대행은 “부회장 A씨를 회장으로 추천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고사하면서 전강훈 회장이 이 협회의 전사무장이었던 B씨를 염두에 둔 언행으로 사실상 선거를 방해했다.”는 진정서를 도 체육회에 냈다.
    그러나 시 체육회는 “회장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시 체육 발전에 관한 보도자료, 종목단체 선거 등을 알리면서 B씨에게도 보냈던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지 못한 게이트볼, 카누, 유도, 우슈협회 등의 임원의 임기가 올 1월 말일자로 만료되었다.”면서, “시 체육회에서 선거위원회를 꾸려 선거사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게이트볼협회가 지난 1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협회장(박순식) 직무대행 의결’은 무효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전강훈 회장은 게이트볼협회 분회장(대의원)들에게 문자로 ‘11일 대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보했다. 사실상 선거 사무를 시작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해당 종목 단체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게이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다는 비판적인 민원이 많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검증하자”면서, “종목 단체의 자율권이 시 체육회의 간섭으로 침해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누협회에서는 “도 체육회와 시 체육회의 정관 제 29조(임원의 임기)의 6항에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바로 다음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의 전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시 체육회의 1월말 임기 종료 판단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종목 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과 맞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비인기 종목 A협회의 경우 “회장으로 당선 공고가 난 C씨는 특정 종목의 이사로서 올 1월에도 이사회에 나와서 회의록에 서명을 했던 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종목의 회장 당선자가 다른 종목의 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으며,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전면 개정(안)’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 체육회장이 이를 모르쇠 한다는 주장이다.

    채명룡 / 2025.03.11 15:47:01


    금강 2025-03-11. 21:57:08
    여기저기 회장말도 많은데 여기저기 안낀데가 없네.
    체육회 회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장군맘 2025-03-11. 21:54:05
    회장맘에 안들면 아무것도 못하는고는 곳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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