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스초점) 소규모 도로사업, 석연치 않은 주민 동의 과정

양등마을 토지주 강 씨
옥구읍 양등마을 안길 확포장 ‘이랬다 저랬다’
토지주는 참석 안했는데, 공무원은 주민 회의 참석했다(?)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군산시 행정 신뢰도 땅에 떨어져
사업 5년 지나자 당시 담당자 아니면 ‘모른다’ 일관
옥구읍 수산리 양등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현장.
501번지 토지주인 강OO씨는 군산시 공무원 출신이다. 지난 2019년 정년 퇴임을 했다. 2015년경 이 마을 501번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그런데 정년을 맞이할 즈음에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이 벌어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청에서 근무했다는 A씨가 이웃에 개발행위를 하고 주택을 지었으며, 그 곳으로 들어가는 안길 포장 사업비를 도 예산을 가져와서 벌인다는 소리가 들렸다.
안길 포장은 소규모 사업이지만 해당 도로가 지나는 토지주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업을 벌이다가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중단된 후, 현황을 살피던 중 강씨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본인이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 주민 동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고 서류에 기재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현직에 있을 때 복합 민원에 대해 업무를 봐왔던 경험도 있었던 강씨는 공문서 위·변조 의심이 들었다.
민원 제보를 받은 기자는 군산시 건설과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질의를 했다.
‘회의 일시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제시해달라.’ ‘회의 참석자 서명부와 회의 사진을 제시해 달라.’, ‘지적공사(강정용 외 2명) 참석했다는데, 관계 기관에 보낸 협조공문을 제시해 달라.’였다.
돌아 온 답변은 ‘질의 내용은 현재 확인이 안된다’, ‘당시 담당자에게 문의해라’였다.또 “공사 기간은 2018년 5월29일~12월 11일까지이며 편입토지 사용 승락과 협의 매수를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반대하여 사업위지 변경 등 보고서 작성 추정”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기자의 서류를 위·변조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간다는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변 내용이었다.
사실상 근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마을 회의 서류가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었다.
어렵게 통화가 된 당시 담당자는 “측량을 하면서 동네분들과 상의했다. 오래되어 기억이 확실치는 않으나 강씨도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은 찍지 않았으나 복명서를 남겼다.”라고 답변했다.
강OO씨가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제 3자인 A씨가 참고자료로 사진 파일로 된 “양등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현황보고”문서를 제출했다.
강씨에게는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주지 않았던 서류였다. 열람 출력 복사할 수 있는 직원은 누구인가 물었다.
답변은 ‘특정할 수 없음’이었다. 주민들이 건설과에 찾아와서 항의하자 서류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촬영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한 당사자인 안○○에게 확인, 또는 2018년~2019년 근무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은 서류로 말한다고 했는데 군산시는 서류가 아닌 담당자의 말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하고, 알 수 없도록 만들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질의서 말미에 담당자들 이라면서, 2014년 담당자로 ‘이성주, 이유청, 성상춘, 백진숙, 정권우, 마일렬’, 2014년 이후 ‘이기철, 황주선, 조진규, 김재강, 강형기, 이우석, 조윤관, 이승재’를 밝혀놓았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에게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는 뜻이다.
꼴찌를 거듭하는 군산시 청렴도의 속살이다. 갈 길이 참, 멀다.
채명룡 / 2025.03.11 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