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장비)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지역 업체는 총 85개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49개 ▲기술 인력 미달 의심 업체 24개 ▲시설 장비 의심 업체 12개이다.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하고, 이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과 현장 확인까지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고,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여 적법한 업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5.04.23 11: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