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4-22 16:25:42 (화)

콘텐츠

  • 선일스틸(주)
  • 군산 산림조합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볼빅
  • 풍림파마텍
  • (주)은성종합개발
  • 서광수출포장
  • 현대중공업
  • 새군산소식

    군산시 청원경찰, 발 빠른 대처로 시민 안전 기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5.04.22 15:08:16

    군산시 청원경찰, 발 빠른 대처로 시민 안전 기여

    김대영 청원경찰(왼쪽)

     

    전북 최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적용 이끌어

    오늘 시장실에서 군산경찰서장 표창 수여, 시민 안전 공헌 인정받아

     

    군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시장실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군산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행정지원과 소속 김대영 청원경찰은 지난 10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한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인지했다.

    김대영 청원경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장지구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48일 공포된 공공장소 휴기소지위반 혐의를 전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직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를 보여준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5.04.22 15:08:16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