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치매환자 의료비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상세히 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 조항 정비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치매 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며“본 조례안 개정으로 선제적인 치매 조기 발견 및 진행 억제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새군산신문 / 2025.01.16 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