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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한경봉 시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10.18 13:47:06

    (조례안) 한경봉 시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충전시설 충전구역 등에서의 화재 안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충전시설의 정의를 추가하는 수정 내용이 반영됐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촉구 건의문’을 대표로 발의해 정부에 촉구했는데 군산시도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면서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군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4.10.18 1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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