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
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고시에 따라 고위험군과 접촉빈도가 높은 돌봄,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과 감염 노출의 위험 감소 및 유행 확산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자 추가 및 확대 지원이다.
최창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 과 접촉이 높은 의료, 돌봄,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돌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4.10.18 13: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