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27일,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점검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 질서 교란행위 등을 단속한다.
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군산신문 / 2024.08.27 14: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