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5-01-15 11:10:06 (수)

콘텐츠

  • 군산 산림조합
  • 명진토건(2024 창간)
  •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 볼빅
  • 풍림파마텍
  • 서광수출포장
  • 선일스틸(주)
  •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 k-엔지니어링
  • 유한회사 서우파이프
  • 새군산소식

    (5분 발언) 한경봉 의원 “퇴직공무원 전관 비리 근절하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8.27 10:23:35

    (5분 발언) 한경봉 의원 “퇴직공무원 전관 비리 근절하라”

    한경봉 시의원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청렴도 제고, 하위직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퇴직공무원 전관 비리를 근절하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심사대상자”라며 “제3조제1항제1~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제한제도 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지자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등이다.

    한 의원은 “퇴직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해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민간은 퇴직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로 이어져 부패의 사슬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권익위원회 군산시 청렴 컨설팅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 1위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2022년 군산시 반부패 역량진단결과(내부청렴도 6.40/전체평균 7.57)에 따르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7.07점/전체평균 7.97),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장 및 부서장이 선정 절차에 많은 영향력 행사 이유가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고, 

    2023년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도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제4항은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공직자 스스로 전관 비리를 방지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2022년 권익위원회의 군산시 청렴 컨설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 1위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22년 군산시 반부패 역량진단결과(내부청렴도 6.40/전체평균 7.57)에 따르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7.07점/전체평균 7.97),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장 및 부서장이 선정 절차에 많은 영향력 행사 이유가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고, 2023년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도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단계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현 대표이사는 군산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고, 퇴직 직후 사흘 만에 취업한 회사는 건설계열 신생 업체였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문제는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아니나 2020년 7월 등기 이후 군산시와 수의계약 건수는 미미했으나 대표이사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무려 69건, 총액 12억 6,000만에 이른다는 것(후보자가 군산시 재직 당시 근무했던 부서에서 체결된 수의계약 건수는 58건으로 84%. 과장을 역임한 건설과가 22건으로 최다, 계장/과장을 역임한 하수과는 11건으로 두 번째 /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총 45건, 이중 하수과는 11건의 수의계약 중 9건이 1인 견적(81.8%), 건설과는 22건의 수의계약 중 17건이 1인 견적(77%))”이라고 지적했다.

    입니다.

    한 의원은 “해당 계약 담당자의 82.6%(33명)가 토목직(토목직류)이며 전체 토목직 인원의 30.27%에 해당하며 7~9급 공무원이었다”며 “대표이사가 동일 직렬 최고 직급 관리자였는데 과연 압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회사의 등기상 소재지 건물에는 우편함도 간판도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대표이사는 타 지역 사람인데, 군산시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업종만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몰아주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믿을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가 연고 특혜 및 전관 비리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위협해 젊은 공무원 공직 이탈 사태를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4년 군산시는 ‘군산시 반부패ㆍ청렴계획’에서 낮은 청렴도 원인을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유지,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조속히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직에 만연돼 당연시된 풍조를 개선하도록 과감한 개혁을 통해 ‘청렴한 군산시’ 이미지를 획득하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27 10:23:35


  • 효성해링턴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