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시의원
김영란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공설시장 운영관리 문제는 법령에 근거하고, 협약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년 전부터 공설시장 상인회 분쟁은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지며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았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군산시의회는 공설시장 상인회장 등이 출석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정관, 불투명한 회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수차례 당부했고,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12일 실시한 26대 상인회장 선거 결과 때문에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2023년 11월 16일 1심 판결에서는 회장 당선인 무효가 확정됐으나 회장 자격은 적격이었다며 상인회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2024년 3월, 재판 중인 현 상인회와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을 다시 맺었다.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군산시는 상인회에 (월 8,000만 원, 연간 9억 원대에 이르는)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는 관리비 징수·사용에 대한 검사·조사·지도·감독·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다.
김 의원은 “세무·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및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의 협약서 대로만 관리·감독했어도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운영 및 위탁관리) 6항2호에 따르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시장은 공설시장 관리·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며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 제15조(협약의 해지) 2항에 따르면 ‘군산시의 위신을 매우 손상시키거나 상인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할 때’ 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2항에 따르면 ‘시장은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는 현재의 사정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지 청문절차를 신속히 밟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 결과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 두 결과 뿐이다”며 “상인회에 계속 맡길 경우, (부실한 정관과 불투명한 회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를 어떻게 보완하고, 군산시 지도·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위원회 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시장관리자를 찾아야 할 경우 △수산물종합센터처럼 회장 없이 동대표를 선출하고, 선임 동대표는 추첨으로 6개월씩 돌아가며 활동하고,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군산시 출연기관에 공공위탁 할 것인지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등등 위원회에서 숙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김영란 의원은 “현 상인회, 비대위로 갈라진 군산공설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끝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야 말 것”이라며 공설시장위원회에서 TF를 만들어 합리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찾아줄 것과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청문결과와 공설시장위원회의 대안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27 09: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