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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돋보기) ‘S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담합·부풀리기 논란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2.03.11 12:14:31

    (현장 돋보기) ‘S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담합·부풀리기 논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없는 최저가 입찰’

    일부 입주자들, ‘‘17억4천 낙찰 3억~4억 비싼 가격’ 

    3월 14일 착공, 6월말 완공예정 공사 강행

     

    입주민들이 똘똘 뭉쳐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에서 이긴 나름 유명한 ‘S아파트’가 요즘 턱없이 비싼 공사비로 논란이다. 

    3월 3일에 전자입찰로 선정된 업체의 낙찰 가격은 15억8,700만원(부가세별도)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아무런 문제없는 입찰이라지만 몇몇 입주자들은 “특허로 묶어놓고 11억~12억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수억씩 뻥튀기 했다.”는 주장이다.

    입대의가 회의 결과는 공고 하였지만 이 내용에 하자분쟁 소송에서 이긴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B민원인은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분쟁에서 승소한 돈이 이 공사에 사용된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건 잘못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리주체에 확인한 결과 “이 공사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16억2천939만여원이 들어가는데 장충금 4억9천7백여만원, 하자보수보증금 6억6천2백여만원, 손해 배상금 4억7천여만원 등이 사용된다.”고 의결 사항을 공고했다는 것이다. 

    입대의의 한 관계자는 “명확히는 아니지만 짧게라도 하자 소송에서 이긴 금액을 제시한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반면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아파트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입주자들이 두루뭉실하게 제시해 놓은 희의 결과를 보고 ‘1년~10년동안 하자 금액에 맞춰 사용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고, ‘입대의 의결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오시공, 혹은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이 있다’는 내용의  ‘하자 소송에서 이긴 돈’ 이라는 사실을 알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내·외벽,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 공고를 낸 건 지난 2월 18일.

    그 이전인 1월 대표회의는 회의를 통하여 ‘수퍼크랙실공법’ 특허를 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적정선의 기초 금액을 확저하기 위하여 당시 설명회에 참가했던 A특허권 업체에 가견적을 내달라고 했다. 

    그 업체가 낸 가격은 15억7천만원(부가세 별도)이었다. 관리주체 측에서는 “다른 견적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지만 대표회의측은 “공법을 선정했는데, (특허가 다른) 업체 견적을 받으면 ‘가격만 다운시키는 것’이니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사비를 낮게 하면 입주민들의 돈을 아끼는 일인데 입대의가 특정한 업체에게서 받은 가견적을 믿고 공사비를 낮추는 데 눈길을 돌리지 않은 건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관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아파트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내외벽 재도장’과 ‘지하주차장 균열보수’는 엄연히 공종과 항목이 다르며, 주 자재와 공사 방법, 시방서 등이 다른데 구분 일찰을 하지 않은 건 석연치 않다는 견해를 냈다. 

    관리주체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따로 공사를 벌일 계획을 세웠지만 인건비와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한 몫으로 공사를 하기로 안건을 올리고 입대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입대의가 문제없는 입찰 주장을 하자 B민원인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서 특허권을 선정받은 업체에게 입대의가 가견적을 내달라고 하고, 견적 금액이 15억7천만원이었는데 최저가 전자입찰이라고 하지만 그 업체가 공교롭게 15억8천700만원에 낙찰된 게 우연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지은 지 8년여가 된 이 아파트는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소송에서 이겨 이미 15억원의 하자수선금을 받았으며, 개인 점유 부분에 대하여 업체측에서 항소하여 15억원에 달하는 점유부분 소송만 남겨 둔 상태이다.

    하자소송 승소 비용이 들어가는 지조차 모르는 입주민들이 대다수인 이 S아파트의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가 적절한지, 아니면 ‘담합과 부풀리기’로 턱없이 비싼 것인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채명룡 / 2022.03.11 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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