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건설 공사 기층재로 사용 가능하며 환경 유행성 없다 주장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내 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환경유해성이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건설공사 도로기층재로 사용 가능하다”며 “관련법령상 환경유행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지역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국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15일 새만금청, 지자체(전북도·군산시), 새만금발전추진 협의회, 사업시행자인 군산육상태양광(주), 세아베스틸 등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분석항목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되어 환경안전성이 검증됐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강슬래그 침출수의 강알칼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를 분석한 결과, PH7.8(약알칼리성)로 분석되어 침출수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먹는 물 PH기준5.8~8.5)
새만금개발청은 “제강슬래그가 공사장 야외에 노출된 것은 공사 중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현재 도로공사 보조기층재로 시공한 제강슬래그 상부에 쇄석골재(석산 돌을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것)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폐기물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육상태양광에 사용한 제강슬래그는 저지대를 매립하거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용 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 군산시, 군산육상태양광(주) 등과 함께 육상태양광 시공과정과 사업종료 후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강슬래그는 철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로, 현재까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도로공사에 약 43만 톤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 2021.11.03 1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