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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채용 차별 안된다”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10.27 09:53:46

    (뉴스초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채용 차별 안된다”

    수영장 갑질, 괴롭힘 공익신고자 차별 역풍

    안전요원 단독 응모, 탈락시켰다가 망신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시정과 재발방지 권고

     

    상급자로부터 갑질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공익신고를 낸 계약직 근로자가 다시 채용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라며 차별한 군산시가 망신을 당했다.

    기간제 재계약 중단으로 내부고발자를 차별했다는 의심을 받아 온 군산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채용 불가 이유로 직원 채용을 거부했다가 국가인권위로부터 근로기준법과 차별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단독 응시한 채용 절차를 최소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A씨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A씨가 월명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공고에 혼자 응시하였지만 지난 20208월 직장내 괴롭힘 등 다른 직원을 내부 고발하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중단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서를 내 이후 3개월만의 결정이다.

    인권위는 군산시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11조 차별금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3항의 가(고용)와 관련하여 위법으로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76(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뜻이며, 이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 616일의 월명수영장 안전요원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진정인 A씨 혼자 접수하여 모집 인원 접수 미달시 서류 심사로 선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결과 보고 문건을 통하여 접수자는 근무 기간 중 직원들과의 의견 충돌 등 근무환경 여건을 저해한 자로 채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채용이 안된 과정을 설명했다.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20208A씨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수영장 상급 직원과 수영 강사의 괴롭힘 신고서를 냈으며, 이에 시는 당시 담당 계장과 공무원에게 훈계조치를 했고, 신고자에 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가 근무 환경을 저해한 자로서 채용에 문제가 있고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채용을 중단한 것은 서류 심사 대상으로 공지한 요건이 아닌 사항을 서류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절차상 하자라고 보았다.

    이에 A씨가 혼자 지원한 채용 공고에서 통상의 절차와 달리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은 평등 침해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갑질 근절을 바라는 공익신고를 냈지만 계속해서 2차 피해가 가해졌고, 결국 재계약 중단과 신규 입사 금지 등의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시 담당자들이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게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명룡 / 2021.10.27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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