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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46%, 특단대책 필요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9.29 10:09:19

    (뉴스 초점)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46%, 특단대책 필요

    육상 태양광 사업장 미등록외국인 무더기 고용

    외국인 고용사업장 행정명령 발령 헛구호 지적

     

    군산지역 코로나19 감염병 8~9월 확진자 중 46%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등록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일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지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코로나19 8~9월 확진자는 총 251명이며 이 중 외국인 확진자는 117(귀화 제외)이다.

    오식도 원룸촌 등에 집단 기숙하는 걸로 추정되는 미등록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육상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새만금 태양광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행정 명령이 공염불이 될 기능성이 높다.

    실제로 인력공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일 아침 미등록 외국인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육상 태양광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이들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백신은 맞았는지 누구도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고용 실태 조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태양광 공사 현장 관계자가 작업 인부들이 진단검사 확인서나 백신 접종 확인을 받아야만 공사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일용근무자에 한함),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 투입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 가지고는 현장 작업 인부의 출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며,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관리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지만 미등록외국인들의 검사와 백신 접종 기피 현상으로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걸로 파악된다.

     

    새군산신문 / 2021.09.29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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