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북도·새만금개발청 향해 적극 중재 촉구
행정안전부 상대로 김제시 신청 반려 필요 주장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즉각 반려를 요구했다.
또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간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김제시가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신청을 한 것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발목잡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청에서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며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지역 간 갈등과 새만금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강 건너 불보듯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전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으로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김제시는 소이기주의를 버리고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새만금청을 향해 “지역 갈등과 새만금사업 저해하는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반려 입장표명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김제시 신청을 반려토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분쟁을 막고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2~3년 내에 준공예정인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완료된 후 일괄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만약 신청서 반려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정당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새군산신문 / 2021.09.23 15: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