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공사 현장(사진은 내용과 무관)
정상 바지선의 절반 임대료, 업체에서 불법 운송
국가사업 현장의 불법 운송행위 엄단 요구
군산해수청, 해상작업장비 안전검사 이행 공문 발송
군산해경,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점검 나설 예정
새만금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무등록 바지선(일명 무적선)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관할하는 군산해양수산청과 군산해경이 현황 파악과 함께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시공업체들이 값싼 임대료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
2일 군산해수청과 항만공사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무등록 선박으로 항만운송사업법과 선박안전법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해수청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GS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해상작업장비 안전검사 이행’ 공문을 보내 업체들 스스로 안전 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무적바지선들의 경우 노후가 심하고 철판 등의 안전 문제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년전 군산 내항 앞에서 노후 바지선이 침몰하였으나 건져 올리지 못해 그대로 가라앉기도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보내 온 자료를 보면 바지선에 대해서 선박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공 전인 동부건설 현장(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의 바지선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의 예·부선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인천과 부산에서 온 외지 바지선들이 무등록 상태로 현장에서 작업선으로 투입되고 있다”면서 “국가 사업 현장에서 불법 바지선 운송은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무적선이 공사 현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정상 바지선의 경우 한달 임대료가 1,800~2,000만원인데 무적선의 경우 절반 가격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예·부선협회 관계자는 “무적선이라 하더라도 항적지만 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기 대문에 인천이나 부산에서 사용하던 바지들이 대거 군산해수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새만금 지역 공사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내항운송화물법에 따르면 바지선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장비나 돌, 흙 등의 자재를 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무적선이 군산지역 항계로 옯겨 온 과정도 의문이다. 바지선을 끌고 오는 예선들이 출항신고를 하면서 무적선들을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무적 바지선들이 검사를 피하는 이유는 4년마다 검사, 2년마다 중간 검사를 받으려면 조선소 상가에 올리는 비용과 도크비, 청소, 철판 교체 등등에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군산해경은 이런 민원에 대하여 “예선과 부선들의 무등록 운항과 과적 등을 특별점검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서 불법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명룡 / 2021.06.03 1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