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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불법행위 의혹

    최승호 gsport11@naver.com

    • 2021.06.03 09:26:40

    (뉴스초점)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불법행위 의혹

    군산 최고가 아파트 현장, 시작부터 불법 시비

    불법 주차장, 인도 무단 점용 의혹 제기

    시 관계자, “신고 내용과 절차상 문제없다해명

    끝이지 않는 건축현장 불법행위, 엄중 처리 필요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 HDC현대산업개발의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아파트 관련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장동 모델하우스 뒤 편에는 폐골재가 포설된 120m² 정도의 근린생활 사설 용지가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로에 36m²가량의 컨테이너 사무실도 만들어졌다. 지구단위계획상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에 만든 불법 시설물이다.

    이와함께 지곡동의 아파트 신축현장의 펜스를 사전 신고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 무단점용이라는 지적이다.

    지곡동 현장은 A경량철근도(282.2m²), B컨테이너도(18m²), C컨테이너 조(270m²)RPP휀스(294m²) 등 모두 864.2m² 면적이 가설건축물 신고되어 있다.

    현장은 신고된 면적과 다르다. H빔을 땅에 박은 EGI휀스는 줄잡아 600m 안팎의 긴 장벽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전체 4면 중 은파코아루아파트 사이로 세워진 높이 8m, 길이 158m만 해도 면적이 1,264m²에 이른다.

    여기에 지곡 성당~은파코아루아파트 방향 70m의 담장도 보행 안전을 위해 만든 가드레일 안쪽 인도를 침범하여 설치하는 바람에 안전 불감증이라는지적이다.

    반면 미장동 지구단위계획상 임시주차장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군산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임시 주차장 설치와 운영은 애초에 군산시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아파트 사업주와 해당 토지주 간의 토지사용 승낙이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토지사용이 이루어지므로 시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곡동 현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고 사업승인 당시 모든 사항을 검토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군산에서 분양한 최고가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사전 신고한 내용과 달리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제기된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시민 A씨는 최고가 분양 가격에 걸맞는 엄격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건축현장의 불법적인 행위는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호 / 2021.06.03 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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