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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새만금 정책사업 일방 추진 철회 촉구

    최승호 gsport11@naver.com

    • 2021.05.12 13:30:24

    (뉴스 초점) 새만금 정책사업 일방 추진 철회 촉구

    강임준 시장·신영대 의원 새만금청, 무책임지적

    각종 투자협약·사업추진 상황 비공개, 협약 기업 관리감독 부실

    새만금청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없어

    군산시 주장에 사실 기반하지 않은 의견반박

     

    군산시와 신영대 국회의원은 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새만금 정책사업에 대한 일방 추진 철회 및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촉구했다.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청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지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 투자 협약 후 투자 철회 또는 사업진척이 없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은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심의·의결을 통해 투자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4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1조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에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새만금청은 이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인근 지역 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와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청은 추진 시 협의하겠다’, ‘2단계사업 900MW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기습 공모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만금청이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고를 진행하면서 군산시가 요구한 협의 절차 및 계획수정, 2단계 사업(900MW)에 대한 의견을 배제한데다 민간위원회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새만금청이 각종 투자협약 및 사업추진 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협약을 진행한 기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2016년 새만금청이 중국 CNPV사와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애초 투자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돼 전시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새만금청은 500억 원 투자를 호언장담했고, 결국 남은 것은 중국산 태양광발전소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만평에 투자계획을 내놨던 회사는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짓지 않는 등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청의 무책임한 행태가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개발 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일방적 사업시행자 공모는 없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만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으며, 군산시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개최 예정이던 제7차 민간협의회가 군산의 반대로 결렬됨에 따라 앞서 열린 제6차 의결에 따라 개발청 주도로 추진한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들은 오는 6월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 구성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장기임대용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미착공 중인 입주계약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 2021.05.12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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