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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17년 동안 사유재산 침해, 군산시 해법 뭘까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05.06 15:21:35

    (뉴스초점) 17년 동안 사유재산 침해, 군산시 해법 뭘까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상 보트하우스

    2005년 건축허가 신청 군산시 반려

    소유자 반려처분 대법 승소, 다시 허가신청

    군산시 불허가처분, 소유자 다시 소송 최종 패소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에 보트하우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 땅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매점을 했던 무허가 건물과 조정 선수들이 보트를 보관하면서 운동하였던 건물이 있었지요. 군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건물도 철거하고 인도를 내도록 협조했는데 돌아 온 것은 17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군산시 나운동 1215-10번지와 17번지 350평의 소유자인 A. 은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선다. ‘내 땅을 내 땅이라고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버렸다.

    유원지 조성계획에 들어 있는 시설이었기에 땅을 샀고, 군산시와 협의 과정이 있었기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는데 시가 반려처분을 했다.

    A씨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6년 동안의 소송에서 이겼다.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냈는데 항소심 계류 기간 중에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했던 시가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해버렸다.

    다시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A씨가 최종 패소했다.

    너무 억울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20년 가까이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데에서 속이 부글거렸다.

    지금은 서기관으로 퇴직한 당시 시청 공무원도 도에서 인허가가 난 사항이기에 건축허가 신청서만 내면 된다고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법적인 판단을 구해라는 건 말이 안되죠.”

    은파만 보면 속이 끓는 A씨는 두번째 소송에서 지고 나서부터는 이 근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난 4월 몇년만에 운동삼아 나섰다가 문제의 땅에 산책로와 진입로 시설이 들어선 걸 보게되었다.

    분명 내 땅이 맞는 것 같은데 말도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을까의심이 갔다. 418일 토지경계측량을 했다.

    은파유원지 일방통행 순환도로가 시작되는 은파팔레스 호텔 앞 작은 단층 창고와 초지가 조성된 산책로에는 경계측량 말뚝이 꽂혀 있으며, 인도와 산책 데크 위로 붉은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은파순환로를 따라 수변데크와 산책로를 시설한 군산시가 토지주의 사용승락도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뜩이나 군산시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데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강하게 항의했다.

    시는 소유자 허락없이 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토지 약 30에 대해 공시지가 혹은 감정가의 5%로 최대 5년치를 사용료로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땅은 지난 2016년도 감정가 기준으로 잡종지의 경우 61,000, 임야의 경우 29,000원이다. 사용료로 환산하면 1년에 약 몇십만원 꼴이다. 마음대로 남의 땅을 사용해놓고 쥐꼬리만한 사용료를 준다는 게 타당한 지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적으로 침범이 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원상복구 및 보상해 달라는 것이나 원상복구는 어렵다.”면서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상가를 짓게 해달라는 민원이나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산시는 말썽이 난 토지를 비롯하여 은파 일대의 사유지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6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들일 예정이다.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을 믿고 땅을 사 개발계획에 참여했던 애꿎은 시민만 인허가 반려와 불허로 10여년 동안의 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발에 협조하라고 했던 군산시는 뒷짐만 진 셈이 되었다.

    A씨는 두번씩이나 민원인을 재판으로 몰아넣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군산시가 양심도 없이 10여년 전부터 사유재산을 침범해 버젓이 시설물을 설치한 건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되물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세월 동안의 해당 토지에 대한 행정과정을 살펴보면 민원인의 고충이 헤아려진다.”면서, “몇차례 사전 협의가 있었고 직접 찾아가 죄송한 마음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채명룡 / 2021.05.06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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