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결정 신청 필수 서류 보완토록 회신
전북도가 새만금동서도로에 대한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해 필수 서류를 보완토록 회신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김제시에 공문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 신청 당시 필수 서류인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을 연결하기 때문에 김제 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했으나, 행정구역 결정 신청 시 측량성과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관할 신청이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키는 발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북도의 반려 및 김제시의 자진철회 등을 촉구 해 왔다.
군산시는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군산시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창호 군산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가 행정구역 결정 신청 시 측량성과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북도와 행안부는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하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 임시 행정 체계를 마련해 지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과 관련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 커지자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잃지 않는 것이며 개발 속도를 지연시키는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새만금 임시 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만큼 행정구역 문제 쟁점화는 전북발전을 위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진 / 2021.04.30 09: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