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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노인일자리 사업, 인권침해 없을까?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04.28 13:33:32

    (뉴스초점) 노인일자리 사업, 인권침해 없을까?

    일자리도 만들고 건강 관리도 돕는 사업취지

    일부 신청기관 정규직 수준 노동 강도 물의

    모니터링 직원, 실제 현장 목소리 반영 아쉽다

    소외받는 노인들, 일자리 잃을까 벙어리 냉가슴

     

    길고 긴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즘 확대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밥맛이 새롭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분류되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3~5일씩 밖에 나가 일하게 생겼으니 콧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런데 많은 숫자의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다보니 갈 사람은 많은 데 받아 줄 곳이 적당하지 않은 구직난으로 어렵다.

    이른바 중간관리자(팀장, 단장)들의 보이지 않는 갑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수행기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숨어 있는 민원이라 속속들이 내용 파악하기 어렵다.

    역차별 당하는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벙어리 냉가슴민원을 해소하려는 수행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물론 모니터링 직원들의 실제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아쉽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 3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일하기로 한 A할아버지는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불합리한 점 때문에 고민이다.

    하는 일이라는 게 15명이 모여 출근 확인하고 교차로 앞에서 깃발을 드는 일이지만 그나마 정기적으로 일한다는 데에서 만족감이 컸다.

    그런데 팀원 중에서 누군가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이른바 팀장(단장)의 묵인 아래 근무에서 열외시키는 일도 눈에 띄었다. 소외감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수행 기관에 찍혀 그나마 생긴 일자리가 없어질까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B할머니는 올해 처음 노인복지 시설에 일자리가 배정되었다. 70후반의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일거리가 생겼다는 데에서 기대감도 컸고, 꼭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의욕에 차있다.

    그런데 수행 기관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 된다는 말과 달리 오후 시간 내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느라 허리 한번 못펴고 있다.

    노동 강도로 치자면 건강한 30~40대가 하기에도 버거운 수준이라는 생각이지만 불만을 내색하다간 이 자리마저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이다.

    C할아버지는 투석환자이다. 일주일에 3일을 병원에 다니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 했다. 신청기관인 D주간보호센터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 하겠다고 했다.

    아침 일찍은 물론 토요일에도 노인들을 실어날랐다. 일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 보험 처리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센터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운전한 차는 센터(법인)에서 빌린 렌트카였는데 4대 보험에 들지 않았던 C할아버지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꼴이 되었다.

    출퇴근 승합차 운전은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직종이며, 노인들에게 소일꺼리 제공과 복지 혜택을 주려는 차원의 직종과는 거리가 멀다. 또 사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각종 보험을 들어두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 센터는 C할아버지가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무보험 차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운전을 시켰고, 경미한 사고를 내자 곱지 않은 눈총을 준 것이다.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몰랐던 C할아버지는 결국 그만뒀다. 나중에 그 센터가 피해자와 돈을 주고 합의한 것을 알게 되었다.

    2021년 노인일자리 예산은 290억여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효림, 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적십자평생대학, 동부노인복지센터, 보은재가노인복지센터, 27개 읍면동이 수행기관이며 모두 8,018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수행기관마다 평균 100~150명에 한명꼴로 모니터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줄잡아 1백여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있지만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크다.

    신청자 선정의 불투명한 과정, 특정 복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인원 배정, 중간 관리자(팀장,단장)들의 형평에 맞지않는 관리, 수행기관의 개선 의지 부족 등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좋은 취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채명룡 / 2021.04.28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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