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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개인 사유 재산’이냐, ‘군산시 재산’ 이냐 법정 다툼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03.11 15:24:55

    (뉴스초점) ‘개인 사유 재산’이냐, ‘군산시 재산’ 이냐 법정 다툼

    개정면 아산리에 퍼놓은 경관석, 송정써미트 앞 근린공원의 경관석

    군산시, 경관석 사용 근린공원 조성

    한 시민 경관석 소유권 주장 보상 요구

    오랜 기간 방치 책임값 비싼 돌 반출 책임

     

    군산시 조촌동 3932번지군산센트럴파크스타뷰 아파트에서 철길을 넘어 송정써미트 아파트 코 앞에 만들어진 근린공원도심의 작은 공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갖가지 모양의 돌(경관석)이 나무들과 어우러져 있다.

    이 작은 공원은 지난 20208월 대야면 소재 조경전문업체인 다비지건설에 의해 미장근린공원 경관석 설치공사가 벌어진 곳이다.

    그런데 군산시가 발주한 이 공사에 사용된 돌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한 시민이 나타났다. 알고도 훔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의로 값비싼 돌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시민은 지난 2012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 공영사업과에서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에 자리한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비롯한 49주의 조경수와 담장, 직경 1m에서 3m석물(경관석) 이전비까지 포함 31,940,000원의 이전 보상비를 받았다.”면서, 소유주가 있는데 돌을 몰래 훔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민원인은 조촌동 241-6번지를 한 조경건설업체로부터 17~8년간 임대 사용해오던 땅이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에 걸리자 군산시가 감정을 해 이전 보상을 했다.”면서, “이전 보상비까지 준 가치가 높은 이 돌이 엄연히 개인 소유라는 사실을 군산시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를 주관한 산림녹지과 관계자들은 지난 20171월 공원녹지로 인수받은 지역 안에 경관석이 있어 당시 미장택지를 공사했던 현대건설이 남긴 택지조성 부산물로 판단되어 군산시 재산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돌의 가치가 6억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시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시민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8년이 지나 당시 공영사업과는 없어지고 현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주무 부서가 없어지면서 이 경관석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진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2012년경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에 걸린 지장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하고 바로 옆 토지로 임시로 옮긴 후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공사를 벌였던 다비지 건설 관계자는 당시 현장 설명회에서 감독 공무원이 돌의 소유권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소유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초기에 크레인 기사에게 한 시민이 내 친구가 돌 주인인데 뭐하는 거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었다.”면서, “돌 주인이었다면 그 당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소유권을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민이 제기한 값 비싼 돌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나무를 심기 위하여 성토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돌을 모두 치워야 했다.”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개정면 아산리 친구의 전원주택 마당에 일부를 옮겼다.”고 했다.

    자신의 소유라며 소송을 진행중인 이 시민은 가장 가치가 높은 돌이 일명 한반도돌인데 이 돌이 업체에 의해 대야면으로 옮겨졌다.”면서, “경관석의 가치를 모를리가 없는 조경전문 사업자가 고의로 값이 나가는 돌을 가져간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체관계자는 당시 감독 공무원이 나머지 돌은 알아서 치워달라고 했으며, ‘한반도돌은 크레인 기사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인데 나중에 소유권 주장 전화가 와서 가져다 놓은 장소를 알려줬다.”고 답변했다.

    군산시는 개인 소유의 돌을 공사자재로 사용했으니 책임지라는 소유권 주장과 보상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채명룡 / 2021.03.11 1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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