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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교육부, 서해대 폐쇄 명령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 2021.01.28 14:53:07

    (톡톡 군산) 교육부, 서해대 폐쇄 명령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해산, 학생 전교 조치

    교직원 체불 임금 해결 과제로 남아

     

    교육부에 폐교를 건의한 서해대학교가 결국 폐쇄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경영하는 서해대학을 오는 228일을 기점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해대는 지난 2015A 전 이사장이 교비 등 146억 원을 횡령해 교육부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교비 횡령액 보전을 요구하라는 시정을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교육부 대학역량기본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E등급을 받아 신입생이 급감했으며,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 0%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서해대는 교육부에 폐교 요청을 건의했다.

    시정 요구폐쇄 계고는 지난해 1(918~1012), 2(1013~113), 3(114~1126)에 걸쳐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1일 현지조사를 거쳤으나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거쳐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지었다.

    재학생 및 휴학생 140여 명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서해대에서 다니던 학과와 같거나 비슷한 학과의 같은 학년으로 편입되는데, 지역내 적절한 학과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 대학에 갈 수 있다.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와 제증명서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할 수 있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잔여재산은 합병과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관련 규정이 있다.

    20181228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리사학 재단의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

    교직원 체불 임금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지난 2017년부터 서해대의 교수직원 등에게 체불된 임금은 약 6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육부나 사학진흥재단에서 이 같은 임금을 선지급할 수 없으며, 학교의 건물과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체불 임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해대는 지난해 3월 이사회를 열어 14명의 이사 중 참석한 11명의 이사가 만장일치로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해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 폐교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혜진 / 2021.01.28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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