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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축구협회장 선거 ‘부정’이냐 ‘정상’ 이냐 논란

    최승호 gsport11@naver.com

    • 2020.12.10 14:35:42

    (톡톡 군산) 축구협회장 선거 ‘부정’이냐 ‘정상’ 이냐 논란

    패배 측, 대의원 부풀리기로 부정 의혹 제기

    승리 측, 기존 정관에 맞춘 정상 선거 결과

     

    군산시 체육계의 대표들을 뽑는 종목 단체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치러진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측이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회에서 주도하여야 할 종목별 회장 선거가 빠듯한 일정에 쫓기면서 해당 종목별 정관이나 회칙을 체육회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344명으로 구성된 축구협회 회장 선출 대의원 선거에서 박용희 직전 회장이 25표를 얻었고, 도전장을 낸 정영주 씨가 18표를 얻자(무효 1) 정 후보 대책위가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주 후보 대책위 측은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늘려 특정인을 당선시킨 불법 선거.”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회장 선거인단을 군산시 각 클럽 팀 24개 단장(당연직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 하지만 이번 선거는 협회 상임이사, 분과위원장 20명이 선거인단에 등록 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부당한 선거와 결과에 대해 일체 수용 할 수 없으며 상위 집행 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결과를 받아든 박용희 후보 측은 상급 단체인 체육회에서 경기 단체별 정관 개정 등을 미리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기존의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선거 방법 등을 공지하고 여기에 준해 선거를 치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련 지침이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군 체육회가 종목별 선거 일정에 쫓기면서 해당 종목들의 정관 개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 체육회의 종목별 회장 선거 일정을 보면 전체 46개 종목 가운데 14개 종목에서만 일정을 확정하였으나 나머지 종목은 백지 상태이어서 민선 종목별 회장 선거의 파행이 불 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 체육회 산하의 다른 종목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축구협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업무가 뒤늦게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체육계의 중지를 모아 처리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 축구협회장 선거 당선인 측 입장

     

    2021 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 박용희 당선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축구협회 분과위원장, 상임이사 투표권에 대해 설명했다.

    박용희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2년 당시 생활체육 군산시 축구 연합회(회장 이상철)과 군산시축구협회(회장 박용희)와의 통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군산시축구협회는 축구연합회 26개 클럽 팀들에게 동호인리그 참가 등록비를 팀당 50만원씩 26개 팀에게 1년에 1,300만원 씩 3년간 3,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통합정관에도 축구연합회 측 대의원 26명과 축구협회 측 대의원 20명으로 균형을 맞춰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내용이었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관 개정은 없었다면서 정관 개정 없이 2016년도와 2020년도에도 정관 제173항 각 호에 의거 선거를 진행했기에 합법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밝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이사 등)은 당해 연도 본 협회 소속 각 클럽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가지며 본 협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 중 11인은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분과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상급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군산시 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한 규정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제가 있는 규정은 정기 총회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는 이사회임시총회를 소집해 20211월 중 정기총회 일자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회장선거 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총회에서 규정을 개정하며, 종목 자체 회장선거 규정이 없을 시에 본회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승호 / 2020.12.1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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