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0시부터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군산시가 2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군산이 코로나19 확산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최근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가정, 학교, 음식점 등과 주점 등 고위험시설까지 어느 한 곳도 감염으로부터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하루 2,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만 이제는 의료진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방역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유흥시설 5곳(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헌팅포차)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인원제한 조치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된다.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텐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9시 이전 공연 때에는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프렌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 당 1명의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
새군산신문 / 2020.11.26 15: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