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촌계와 사전 협의하라 지침
알토란같은 어촌계 패류 양식장 공동재산권 보존
국가 정책에 협조하여 마을이 통째로 이주했다가 어촌계 강제 해산이라는 복병을 만났던 하제마을이 인근 어촌계와의 업무구역 중복을 통하여 어촌계를 존속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본지 2020년 11월5일자 1면 보도)
하제마을 조헌철 어촌계장이 낸 ‘업무구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절차 및 다른 어촌계와 업무 구역 중복시 업무 구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16일 “다른 어촌계와 업무 구역 중복 시 설립 또는 정관 변경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왔다.
해수부는 또 “구역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어촌계와 구역 변경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라”고 했다.
이로써 “10명 미만이 거주할 경우 어촌계 해산 사유”라는 민원에 의하여 지난 9월 28일 “수협법 시행령 제89조 및 어촌계 정관(예) 제65조에 의거하여 당연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시 수협의 자진 해산 지도는 어촌계 존속이라는 방향으로 한발 나아가게 되었다.
하제어촌계는 수년 동안 이어진 강제 이주 과정에서 대부분의 계원들이 인근의 옥구읍과 옥서면, 산북동, 미룡동 등으로 옮겨가면서 업무 구역 문제에 직면하여 왔다.
이번 해수부의 민원 회신 답변으로 하제어촌계가 존속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업무 구역과 가까운 옥산, 어은어촌계의 업무구역 중복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어촌계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5건 100ha에 달하는 패류양식장 면허 등 알토란같은 공동 재산권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조헌철 어촌계장은 “하제마을 어촌계의 이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마을 어촌계원들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인근 어촌계와 협조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명룡 / 2020.11.19 17: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