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놓고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이미지=pixabay)
발전기금 3,000만원, 돈으로 후보 출마 제한(?)
4년 전 선거, 정영주 측 이의제기 ‘재선거’ 당선
이번 선거, 박용희 측 이의제기 ‘선거일정 연기’
군산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놓고 열기가 뜨겁다. 4년 전 재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되었던 정영주와 낙선했던 박용희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굳어졌다.
그러나 선거 준비 과정에서부터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 공고와 선거인단 추천 등 일련의 행위가 규정 위반 아니냐는 취지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군산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공지’를 통하여 “회장 선거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 전부개정(안) 제8조에 따라 선거인 명단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선거인단 추천과 관련한 일정을 변경한다.”는 공지를 했다.
이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선거인이 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인 축구협회를 찾아 추천서를 제출했던 동호인 및 관계자들만 헛수고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용희 예비후보 측은 시 체육회에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의 건’을 민원 서류로 넣으면서 “4년 전 의뢰인과 변호인으로 특수관계였던 변호사가 선거운영위원장으로 정해졌는데,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겠느냐.”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또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기탁금 2,000만원 외에 발전 기금으로 3,000만원을 의무 납부하도록 규정했는데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민원 서류에는 선거운영위원회가 3,000만원 납부 근거로 축구협회 규약 19조(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를 제시하였는데, 관련 규정 2항에는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기탁금액 등 협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선거운영위원회는 근거도 없이 거액의 발전기금을 내도록 강제하여 축구협회장 후보 출마를 돈으로 제한하려 한 것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는 주장이다.
이 발전기금 납부 건에 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몇백만원 수준도 아니고 수천만원을 후보 출마 조건으로 내도록 했다면 관련 규정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선거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관련 선거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공지 등 선거사무를 해 온 선거위원회의 역량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2020년 12월 1차 선거에서 박용희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정영주 후보 측에서 선거인 선정 잘못 등을 문제 삼아 선거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이후 지난 2021년 2월 이례적으로 시 체육회가 재선거를 실시했고, 정영주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채명룡 / 2024.12.10 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