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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 20년간 잘못 지급

    최승호 gsport11@naver.com

    • 2023.07.02 17:50:04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 20년간 잘못 지급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 한심한 행정, 현장 확인도 안 해

    한경봉 시의원, 임차 대신 실거래가 매입 효율

     

    군산시가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설치한 홍보탑 부지가 실제 임차한 토지가 아니며, 홍보탑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옆 토지에 20년간 토지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경봉 시의원은 군산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한 성산면 소재 농산물 홍보탑 부지 임차료를 군산시가 20년간 잘못 지급했다고 밝히며 시의 안이하고 한심한 행정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2003년 성산면 여방리, 서해안고속도로 변 야산에 농산물 홍보탑을 설치했으나 임차 계약한 토지가 아닌 엉뚱하게도 옆 토지에 홍보탑을 설치했으며 군산시는 임차 계약을 맺은 토지주에게 올해까지 20년간 1,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동시에 해당없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꼴이 됐다.

    한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설치 업체에만 일을 맡겨 놓고 현장 확인,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사후 관리 · 감독조차 수행하지 않는 후진적인 행정이며 “10년을 주기로 임차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본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은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곳의 토지주가 그동안 미지급된 임차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잘못 지급한 임차료는 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홍보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실사용 면적은 30평 정도인데, 100여 평을 임차해 과다지출을 해왔다평당 2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로 30평을 60만 원에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으나 현재도 집행부는 임차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로부터 무단점유를 당한 토지주가 점유 원상복구를 청구하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멀쩡한 홍보탑을 다시 혈세를 들여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홍보탑의 철거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관련 토지주들과 협의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 임차 대신 매입해서 시유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것을 당부했다.

     

    최승호 / 2023.07.02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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