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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중앙동 일대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발견

    김혜진 newgunsanews@naver.com

    • 2023.06.30 10:07:50

    (뉴스초점) 중앙동 일대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발견

    고양이 머리와 다리, 장기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사진제공=묘연,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재가공)

     

    한 건물 출입구에 신체 부위, 장기 등 분리

    4개월령 추정인근엔 유치원초등학교 위치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사건, ‘신속한 수사 진행해야

     

    최근 중앙동 한 건물 일대에서 온 몸이 토막난 채 살해된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돼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330분 경 사단법인 묘연(이하 묘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는 ​중앙동 3층 건물 출입구에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약 4개월령으로 보이는 어린 고양이의 신체 부위와 복부 장기들이 건물의 1층 현관문 쪽에 널브려져 있었다.

    또한, 머리와 앞다리, 뒷다리, 꼬리, 복부 장기 등이 잘려져 훼손된 상태에 비해 현장에는 비산된 혈흔이 없었다.

    따라서, 학대자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사건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사건 발생 장소가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끔찍한 장면을 목도할 수 있을 만큼 공개된 장소였던 것이다.

     

    동물학대 사건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동물 인식 개선과 수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사진=묘연,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재가공)

      

    또한,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봐주던 사람들의 돌봄 활동이 빈번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이프와 묘연 측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길고양이 혐오 범죄로 추정한 뒤 경찰에 동물 학대로 고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후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묘연 구지은 대표는 지난 5월 비닐봉투에 버려진 고양이 유기사건 외에도 변함없이 유기,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심각해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강화와 지자체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진 / 2023.06.30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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