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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선거법 위반 혐의, 강임준 시장 ‘1심 무죄’

    유상근 newgunsanews@naver.com

    • 2023.05.11 15:10:57

    (뉴스초점) 선거법 위반 혐의, 강임준 시장 ‘1심 무죄’

    재판부 피고인이 금전 제공했다 보기 어려워

    서지만정석산,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

    유선우 전 시의원김종식 전 도의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그동안 검찰의 수사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시장 측 인사인 서지만과 정석산은 벌금 각각 200만원을, 유선우 전 시의원과 김종식 전 도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상근 / 2023.05.11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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