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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뉴스초점) 군산대 교수평의회, 해상풍력용역 불법계약·소송 ‘성명서’

    유상근 797982820@naver.com

    • 2023.03.30 14:36:07

    (속보-뉴스초점) 군산대 교수평의회, 해상풍력용역 불법계약·소송 ‘성명서’

    군산대 산학협력단

     

    이장호 총장과 산학협력단 겨냥 수사촉구

    짜고 일부러 져준 소송주장, 파장 클 듯

    평교수들, 교육부·감사원·사정기관 조사 요구

    본지 제 3차 공문을 통해 대학과 산단 반론권보장

     

    <속보> 국가 연구개발 과제인 해상풍력실증사업과 관련한 3건의 민사소송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던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가 지난 27일 이장호 총장과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을 겨냥,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지난 1월부터 계속 보도한 말도해상풍력실증단지용역(이하 용역) 문제점과 관련하여 평의회가 산단장과 총장에게 ‘330억대 줄 소송의 실체를 밝혀라는 현수막을 내건 지 약 한달 만이다.

    이 용역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지는 이장호 총장과 산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차례의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243차 공문으로 반론권을 보장했다.

    평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장호 총장이 과거 해상풍력연구원(이하 해풍원)장으로 재직 시 수행하다가 중단된 용역을 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서에는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 받은 대한엔지니어링(이하 대한)이 수행해야 할 용역의 일부를 금용해양개발()(이하 금용)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장호 현 총장이 산단과 대한을 배제한 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복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금용이 산단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계약의 당사자인 이장호 총장이 배제되고, 불법적인 계약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산단이 피고를 자처하다가 제대로 된 변론조차 못하고 패소(항소중)한 결과를 두고 서로 짜고서 일부러 져준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3월 총장 취임 직후 대한에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면서 총장의 금용에 대한 채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불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한 책임을 물었다.

    교수들은 대한에 대하여 불법적인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금용 등의 업체로 약정한 금액이 이전되지 않자 산단이 원고가 되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사업종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에기평)223,000여만원의 정산을 불인정하고, 이중 국비 187,000여만원의 반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산단은 이에 불복하는 또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도 했다.

    평의회는 이어 이장호 교수는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8월말까지 해풍원장을 겸직하면서, 산단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임의계약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했다.

    이들은 새로 임명된 장민석 산단장은 과제가 이미 중단되었음에도 산단 간접비 계정에서 3억원을 해풍원에 지급하도록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평의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판들이 그동안 교수들이 외부에서 수주해 온 사업들의 간접비로 총장의 개인적 일탈로 야기된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본부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본부는 초지일관 오늘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이 당연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실추된 구성원들의 자존심 회복과 대학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평의회는 첫째 총장과 산단장은 대한 및 금용과 진행 중인 소송 담당 변호사를 교수평의회가 지정하는 변호사로 변경할 것”, 둘째 문제가 된 에기평 사업에 관해 수행 기간 중 실제로 징수된 간접비와 해풍원과 이장호 총장에게 지원된 총 금액을 공개할 것”, 셋째 본 사안은 기관장인 총장 자신의 문제인 바, 교육부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을 시 보다 강력한 행동(고소, 고발 등)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보낸 군산대와 산단의 입장을 묻는 3차 공문에는 총장 개인의 계약 행위가 소송으로 가면서 책임 주체가 산단으로 바뀐 이유’, ‘운영비 지급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해명’, ‘이장호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정당 계약 사건을 산단 산하 연구시설이 계약한 것처럼 위장한 이유와 해명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컨테이너터미널 보관 구조물의 보관료 지출 근거’, ‘발주처(군산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 3자의 용역비를 주라는 사실과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입장‘, ’정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국립대학의 공무원이 이면 계약(금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 용역비를 제3자인 낙찰업체(대한)에게 불법으로 부담시키려 한 사실과 관련한 입장등등의 11개 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지는 회신 일자로 정한 43일 정오까지 대학이나 총장, 산단의 반론이나 해명, 입장이 도착할 경우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유상근 / 2023.03.30 1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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